11-17

자녀 가족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기존에 아들에게 1.5억 정도 증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추가로 아들 가정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부담이라 아들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6천,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씩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 증여한 돈은 아들 가정의 생활비로 쓸 계획입니다. 며느리는 천만원까지 비과세, 손주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증여세는 며느리꺼 5백만원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며느리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며느리 ,손주에 대한 증여세 없는 증여금액 한도인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문의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 손주는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로 해당금액까지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직전 10년이내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며느리에게 6천, 손주 2명에게 각각 2천씩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며느리만 5백만원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현금증여 관련 제 블로그 포스팅 첨부하오니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