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이모로부터 조카에게 증여세공제기간

이모가 조카.조카며느리.조카손주에게 증여시 직계존비속은 10년이내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5년이내 증여세공제기간인가요? 어느세무사분은 10년까지라하고 또다른 전문가분은 5년까지라는데 명확한 공제기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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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만 다를 뿐 적용기간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수증자 기준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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