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되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와 같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아래 증여자의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의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 직전 10년간의 공제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며, 

② 개인별 공제액이 아닌 그룹별 공제액으로 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 부친과 모친이 10년 이내 자녀1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경우

부친이 5년전에 1억원을 증여하고, 모친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친의 증여시 기존 부친의 증여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10년간 누계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모친이나 부친이 각각 나누어서 1억원씩을 증여해도 1번에 2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효과가 동일합니다.


① 부친 1억원 증여시 (5년전)

② 모친 1억원 증여시

모친과 부친이 각각 증여해도 1명이 증여한 것으로 합산하여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례2 - 자녀1과 자녀2가 모친에게 10년 이내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

이번에는 자녀 2명이 모친에게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액 한도는 개인별이 아닌 그룹별로 정해져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자녀1의 증여시 (5년전)

자녀한테 증여받은 것으므로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② 자녀2의 증여시

이미 자녀1의 증여시에, 직계비속으로 부터 공제가능한 5천만원은 사용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은 없고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 자녀1과 자녀2 각각 5천만원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해 9천7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사례3 -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 10년 이내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사례2와는 반대의 경우로,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증자인 자녀1과 자녀2는 각자의 입장에서 별개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원 공제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① 부친이 자녀1에게 증여

② 부친이 자녀2에게 증여

결과적으로, 자녀1과 2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의 공제액인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동일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상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있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건별이 아닌 10년간의 누계로 합산 및 공제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편이나,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공제액 한도가 인별이 아닌 그룹별 이라는 것입니다. 즉, 직계비속인 여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 1명이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나 부부가 각자 1억원씩을 증여하나 매한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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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김해,양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