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갭투자의 형태로 해서 제 명의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 중 전체 부동산은 약 5억 5천만원이고, 전세 3억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을 부모님께 차입하여 부동산을 구매하였고, 관련 내용에 따라 차입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상환 중입니다. 현재 약 6천만원 정도가 상환 되어, 1억 9천만원이 남은 상황이며 25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상환을 멈춰도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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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처럼 증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존 채무를 면제해주는 증여는 혼인증여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환을 하신 이후에 1억을 증여받으시거나 또는 1억을 증여받아 해당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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