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제세공과금 부담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중 추첨을 통한 경품이 아닌 증정 혜택 관련한 제세공과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구매 회원고객께 선착순 초대권 증정 (5만원 이상 상당)시 수급인이 제세공과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추첨을 통한 당첨 X, 회원께 선착순 증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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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회사의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00만원 이상을 구매한 특정회원에게만 지불하는 것이므로 접대비가 더 적합한 계정으로 보입니다. 광고선전비는 광고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구매 회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회원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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