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상속세 신고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신고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진행하고있습니다 보험금,적금,주식 등은 다 합쳐도 대출금액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와이프 명의)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꺼같구요 집 한채가 공동명의로 있는 상태였고, 둘이서 이 집에서 거주하고있었습니다(집은 1주택입니다) 최초 집 금액은 3억8천 정도였고, 현재 시세는 5억 중후반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금액이 얼마 안되서 신고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할때 문제(양도세 등)가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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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이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시라면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세 계산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중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당시 받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다면 최대한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집 한 채만 있으신 경우라면 추후 상속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2년 거주 및 보유 요건 만족 시) 취득가액이 낮아도 상관없는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잡히게 되고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더라도 추후 양도 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이미 상속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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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각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case 1) 자녀가 없거나 있지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가 기본공제 2억에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등을 합하여 공제액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면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기타 추가공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case 2) 자녀가 있고 자녀도 일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10억은 되기에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후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차후 양도시 양도세가 신고한 경우보다 많아 질수 있습니다. (비과세 가능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함) 한가지 더 검토할 것은 혹시 10년간의 통장거래중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거래들이 있는 경우는 사전증여로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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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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