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종소세 신고시 임대사업자 소득분배비율 정정 신고 가능한지요?

2021년 기준, 부부 공동명의 3주택자입니다. (임대2, 거주1) 임대주택 2개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등록 X) 2022년 1개는 폐업(현재는 거주1, 등록임대1, 미등록임대1)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20년 귀속 년소득 2천 초과로 기본공제 미반영) 궁금점은 주택 지분과 무관하게 소득분배비율은 약정에 따른다는데 (https://blog.naver.com/belokan77/222562858275) 5월 종소세 신고시 임대소득을 직장가입자로 몰라, 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목적은 직장 피부양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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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부부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임대사업자도 1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면 2021년 귀속 임대소득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정정신고한 이후부터 1인에게 임대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때 주택이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1명(예: 남편) 에게 귀속시킨다면 남편이 아내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내지분의 주택의 시가가 1,318,987,323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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