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종합소득세 분리과제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이며,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2번과 3번 소득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타소득 연 500만원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자및배당소득 연 500만원 3. 부동산(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12억 초과, 1주택, 공동명의 5:5) 임대소득 연 1600만원(5:5 반영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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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3. 각자 지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두 분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 5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미만이므로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15.4%)된 것으로 세금 납부가 자동 종결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 1,6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은 공시지가 12억 초과 1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이라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지분율을 반영한 개인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14% 단일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의무가 있는 1번 기타소득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3번 주택임대소득만 챙겨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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