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 국세청 자료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6억원

2제조업 등 3억원

3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15억원

2제조업 등 7.5억원

3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

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

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