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 계산

지인에게 2.4억 가량 돈을 빌려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연간 적정 이자율 4.6%로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4억을 빌리고 2년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에 4천만원 가량 일시 납부한 이후에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가요? (2억 / 4천만원을 나누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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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법령을 참고하시면,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씩 계산하는게 원칙이고 1년이상인 경우 1년 지난 날에 새로대출하는 것으로 보므로 2년째 되는날 4천만원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하시면 다음해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아니하여도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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