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지인에게 빌린돈이 1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서 고민하던중 2억 자금 중 1억을 지인분께서 빌려주셨습니다. 3년동안 나눠 갚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차용증을 따로 쓰시진 않았는데요.. 제가 1년에 두번씩 돈을 갚기로 했는데 금액이 크게 오가면 저 뿐만 아니라 지인분께세무조사등이 갈까봐 고민이 됩니다. ㅜㅜ 어떻게 해야할지 혹 알려주실 전문가 분이 계실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3년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분과 협의하에 이자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차용증 내용에는 기재하신 3년 분할상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금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