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부모님께 돈 빌릴때 차용증 쓰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상가주택 신축중이며 아버지께(마이너스통장)5억정도 대출하고 준공후 담보대출하여 대금 갚을건데요 쪼개서 빌릴경우 때마다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빌린다는 내용을 쓰고 빌린만큼 계산해서 이자지급하면 될까요?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가 5.6프로 정도인데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이자는 몇프로로 설정하여야 하나요? 법정이자 4.6프로만 드리면 되나요? 이자는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던데 아버지도 대출받아서 빌려주는건데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이렇게해서 건물올리고 담보대출하면 종부세 이자비용처리에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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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내용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의 실질이 중요할 뿐 형식에 크게 구애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자, 차용자, 대여금액, 이자율, 예정상환일자를 명확하게 명시만하면 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관계임을 납세자 본인이 적극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자비용을 부모님에게 지급 시 송금내역 적요란에 이자지급이라는 문구를 필히 기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이자율 이자율은 법정이자 4.6%가 기준이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일정범위 내애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대여금액의 이자소득 돈을 빌려준 자, 즉 아버지의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이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명목의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도하여야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무조건 종합과세 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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