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1세대1주택고가주택 배우자이월과세

수십년동안 한주택에서 거주 1년전 주택50프로를 어머니에게 증여를하셨고 1년만에 몸이불편하신관계로 매매를 하셨습니다 증여시점에도 비과세요건 충족 매도시점 계속 동일세대원으로 함께하시고 계시며 1세대1주택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양도세부분에서 다른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번답변은 증여후5년내 매도로 소법97조의2 2항 비교과세를적용했을때 이월과세가 안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안된다 2번답변은 동일세대 부부간증여로 1세대1주택을 유지했기에 위법을적용 안한답니다 장기보유공제다된다합니다 뭐가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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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받으신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 검토 및 판례 해석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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