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취득세 문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3월에 혼인 신고함 -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부모님 유주택자 - 본인 만 30세 미만 - 주택 구입했고, 5월 말에 잔금일 - 구입한 주택에 세입자 있음 - 세입자는 잔금일 이틀 전에 이사 예정 -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과중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태로서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분리하여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2주택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입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