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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분양권) : 2019.11 청약당첨 후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청약당시 조정지역에서 현재 투기과열) B주택 : 2020.03 취득, 2년보유 비과세요건충족(취득당시 비조정에서 현재 조정지역) 1. A주택 잔금, 등기진행 시 취등록세 기본세율로 진행되는지 2주택으로 산정되는지요? 2. A주택 등기 이후에 B주택 매도 시 비과세요건 충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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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납부는 통상 입주시에 납부하게 되지만, 해당 취득세 중과여부의 주택수 산정기준일은 당초 분양계약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권계약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신축아파트 취득세 납부시에는 무주택자로서 1~3% 기존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20.7.10 이전에 분양권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3주택자까지는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대체주택 취득 (3)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내에 종전 주택 양도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A는 준공 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종전주택은 B주택이며, A주택은 준공시 대체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2개의 물건만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이 준공된 이후 중복보유기간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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