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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 계약 시엔 다주택, 잔금 시엔 1주택인 경우도 해당될까요?

현재 조정지역 2주택 보유중인데, 한채 매도를 고민중입니다. 2020년 8월 매수 계약 : 당시 2주택 보유 2021.1 : 1채 매도 2021.3 : 1주택 상태로 매수하여 2주택 됨 매도 고민중인 주택은 2016년 매수, 2년 실거주하였습니다.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주택이었으니 2023.3월 내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것 같은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 보유중이라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우엔 빠른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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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세의 일시적2주택 특례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보유주택 간 요건을 따집니다. 16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21년 3월 신규주택을 취득하셨고, 20년 8월 계약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23년 3월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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