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처리에 대하여....

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는 처분제한기간이 있나요? 2.. 취득일 및 취득가는 전남편이 최초로 구입한 날이며, 그때 지급한 매입가격이라 하는 데.. 그럼 전남편이 최초로 매입한 당시 납부한 취, 등록세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나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남편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 받나요? ( 전남편의 주택임대사업용 아파트(준공공임대 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였던 관계로 장기 보유특별공제 50%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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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분제한기간은 없습니다. 2)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입니다.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입니다. 취득당시 취등록세 중 전 배우자가 부담한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정에서 소요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이 되지 못합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15-63(2015.04.28)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심2010서154(2010.11.16)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 분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인 16,552,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만 해당되는 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지출한 위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하여 양도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청구인의 전 배우자 및 다른 공유자가 부담한 추가부담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공유자의 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39,191,550)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156,768원) 만큼은 예정신고 당시 발생한 계산상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도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재산-1627(2009.08.07)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임대기간 계산방법에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기간을 상속인이 합산하는 것으로 하여, 부득이한 물권변동에 대해 임대기간 합산 규정을 두는 모습입니다. 추후 양도하시는 때에 정식으로 서면질의하여 확인을 거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97의3-97의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8년), 70% (10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임대기간 계산 방법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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