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 저도 궁금해요!
04-24
이혼후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현재 1가구 주택(매매가 30억원)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이혼시 해당 부동산 현금으로 처분후 재산분할 할 예정인데, 이때 어떤 세금(취득세, 양도상속세 등)이 대략 어느정도 세율로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시 세금이 나오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재산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처분한 현금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재산분할로 본인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증여세는 없으나 재산분할 등기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는 시가의 1.5%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이고, 본인의 지분이 15억(5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이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약 2,250만원(15억의 1.5%)입니다.
4.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시려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처분대금(현금)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대가로 넘긴다면 증여세, 취득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분이서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기장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가 아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세금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할 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 과세
2. 증여세 : 비과세(본래 자기 재산의 환원이므로)
3. 취득세 : 현금으로 분할하므로 취득세는 없습니다. (부동산상태 분할 시 1.5%,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별도)
재산분할에 비과세 한도 없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사례 참고)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하는 쪽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상 별도 취득으로 보아 통상 1.5% 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동산을 매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먼저 판 것이므로 매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현금을 나누는 재산분할 자체에는 별도 증여세가 바로 붙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취득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종합부동산세
기장
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처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와
2)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각각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처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이신데,
1) 의 경우 현금으로 재산분할시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부부공동명의로서 이혼 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만 발생합니다.
2) 의 경우 부동산의 1/2를 한 배우자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취득세는 감면 대상으로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재산을 나눠갖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 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이혼관련 재산분할시 절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이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등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 그리고 이후 양도 하실때의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현재 보유 주택을 양도하시고 현금만 보유한 상태로 이혼 예정이시라면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재산가치를 결과적으로 50:50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장인, 장모님 집을 양도하시거나 선생님 보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배우자 6억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단독 보유한 배우자는 5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시 증여받은 50%의 취득가액은 최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시세가 되므로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증여시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방법 대비 2.5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1.5%로서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최초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로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가 재산분할에 비하여 당장의 취득세는 늘어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로 가진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관련 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양도소득세
공시가2억6천 다가구 이전등기 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이혼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어서 기본 3.8%이지만,
특례세율적용 대상이므로 2%를 빼고 1.8%만 냅니다.
6억이하 어쩌고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에 적용하는 셈법으로
무상승계취득인 이혼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셈법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근저당 토지 이혼 재산분할 후 매각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저당 금액은 토지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처음 재산분할시 토지가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순 재산분할 금액이고 토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근저당과 별개로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상대방의 최초 취득가격, 취득시기 적용)요 지조심-2010-서-0154, 귀속년도 : 2009, 생산일자 : 2010.11.16.이혼에 따른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결정내용붙임과 같음.주 문○○○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3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추가부담금 등의 안분계산오류의 수정에 따른 금액 156,76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3.11. 배우자인 ○○○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뒤에 2009.6.29. 이를 659,500,000원에 양도하고 2009.8.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7,3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9.24. 처분청에게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액인 16,522,8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519,30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은 거주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해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는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보아 2009.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한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그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은 물론이고, 쟁점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지분권 분할로 인하여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등은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재산-438, 2009.2.6 외 다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필요경비로 제시한 취득세·등록세는 배우자 ○○○과 이혼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