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이혼후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현재 1가구 주택(매매가 30억원)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이혼시 해당 부동산 현금으로 처분후 재산분할 할 예정인데, 이때 어떤 세금(취득세, 양도상속세 등)이 대략 어느정도 세율로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시 세금이 나오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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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재산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처분한 현금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재산분할로 본인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증여세는 없으나 재산분할 등기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는 시가의 1.5%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이고, 본인의 지분이 15억(5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이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약 2,250만원(15억의 1.5%)입니다. 4.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시려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처분대금(현금)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대가로 넘긴다면 증여세, 취득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분이서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가 아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세금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할 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 과세 2. 증여세 : 비과세(본래 자기 재산의 환원이므로) 3. 취득세 : 현금으로 분할하므로 취득세는 없습니다. (부동산상태 분할 시 1.5%,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별도) 재산분할에 비과세 한도 없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사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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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하는 쪽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상 별도 취득으로 보아 통상 1.5% 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동산을 매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먼저 판 것이므로 매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현금을 나누는 재산분할 자체에는 별도 증여세가 바로 붙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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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처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와 2)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각각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처분 후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이신데, 1) 의 경우 현금으로 재산분할시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부부공동명의로서 이혼 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만 발생합니다. 2) 의 경우 부동산의 1/2를 한 배우자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취득세는 감면 대상으로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재산을 나눠갖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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