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입니다. 특히 2022년 부터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부속된 부수토지는 지역에 따라 특정 배율만큼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1주택과 함께 부속된 부수토지도 일정 규모만큼은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배율을 넘을려면 도시는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이라 흔치 않으나, 오히려 시골에 있는 주택이 부수토지 규정으로 일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비과세 해주는데,

①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② 도시지역의 경우는 2021년까지는 5배이고,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인 경우는 3배로 축소됩니다.



정착면적이 20평인 경우, 도시지역 밖은 200평/수도권외 도시지역은 100평/수도권은 60평입니다.



그리고 그 배율의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

2. 그 밖의 토지: 10배 

부 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1세대 1주택이 주택만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일반적이진 않으나, 상속으로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 중 1명은 주택을 다른 1명은 부수토지를 받는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부수토지를 물려받은 사람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재산세과-675 , 2009.11.09

[ 제 목 ]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수토지는 말 그대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때 함께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다.



① 토지를 취득 후에 주택을 취득

: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토지도 2년이상 보유했을 것이므로 부수토지는 비과세 입니다.



② 주택을 취득 후 부수토지를 취득

: 흔치 않으나, 주택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해당 부수토지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취득시기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장특공은 보다 큰 비율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일부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 장특공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장특공이 토지 보유기간에 적용 비율(최대30%)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비율(최대80%)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게되는데



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지어 3년 보유/거주했다면 토지 적용시 30%비율과 1세대 1주택 적용시 24%인데 더 큰 3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2010.05.18

[ 제 목 ]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요 지 ]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시행령제159조의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본인 세대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과 중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고 동일하게 종부세에서도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로 인해 취득세,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만 예외 인정)



취득세/종부세의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별도 포스팅으로 추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 2012.05.16

[ 제 목 ]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 2007.10.23

[ 제 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 요 지 ]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5배/10배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됩니다. 22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수도권의 경우는 3배로 축소 개정됨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안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취득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으나 부수토지를 2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수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공제율과 토지 공제율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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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