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도래 시 장특공 받을 수 있나요?

18년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장기민간임대주택 보유 중입니다 보유 당시 기준시가와 면적은 충족했고 5프로 이내 임대료 인상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26년 9월까지 임대 유지하는데 25년 말이나 26년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관처이후에도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 유지시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 26년 9월까지 임대를 유지하다가 매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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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된 상태로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모든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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