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증여로 인해 갑자기 1가구 2주택이 되어 걱정입니다.

지금 평촌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임대를 준 작은 집이 포함되어 있어 2주택이 되었네요.. 알아보니 기존주택(지금사는 아파트)을 3년내 매매를 해야 비과세대상이 된다는데 저는 이집을 팔고 싶지않거든요ㅠ 그럼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증여받은 토지(주택)는 5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하면된다..라는 생각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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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당시 시가)와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 주택을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원주가 계속해서 비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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