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예비 부부 입니다. 아내: 20년 6월 분양권 당첨, 23년 1월 등기 후 바로 입주 예정 남편: 21년 6월 분양권 당첨, 23년 12월 등기 예정. 실거주는 나중에,, 저희 조건은 위와 같은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남편은 1주택 상태이다? - 아내가 등기를 치는 23.1월 부터 각각 1주택을 상태로 친다? - 따라서 23.2월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향후 5년 내 1개 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 위의 비과세를 위해서 향후 5년내 실거주 2년 만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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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분양권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은 1주택 상태이십니다. 2.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가 되는 23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3. 혼인신고를 주택 취득보다 늦게 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먼저 판 주택은 피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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