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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에 토지수용도면서 상가주택토지를 약8000만원에 2014년에 토지분양받음, 그후 자녀들이 4억원정도에 2016년 신축함. 현재 토지소유주는 어머니이고 건물은 자녀A,B공동소유하고있습니다. 건물은 1층상가 2,3층주택(3가구)이며 각자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내년도에 13억원에 매도하려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수정질문) 토지양도차익 7억원이라고 했을때 토지분 양도소득세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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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지만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해당 상가주택을 13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3인(어머니, 자녀 A, B) 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 양도가액 안분 양도인이 3인인 경우로서 양도가액 13억을 양도인 3인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로 안분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양도차익 계산 어머니: 토지분 양도차익 (토지양도가액 - 8천만원) 자녀 A, B : 건물분 양도차익 중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익 ((건물양도가액 - 4억) * 각지분) 3.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짐 어머니, 자녀 A 와 B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보여집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는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녀 A 및 B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가 외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상세액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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