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부가 공동명의인경우 적용 되나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12억원의 주택을 부: 1/2 모: 1/2 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부의 사망시 자가 1/2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면(모는 다른 재산을 상속하는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와 모가 공동소유시 1세대 1주택'(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는것으로 종부세법등에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이 아니라 안되려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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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와 모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부 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밑에 관련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624(2013.12.18) [제목]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 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결론] 피상속인이 며느리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을 상속개시 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귀 질의의 경우, 그 피상속인 소유지 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5억원 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이 배우자 공동명의라면 상속주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614, 2010.08.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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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봉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제금액 6억원 한도내에서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만큼 공제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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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의 조항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반드시 조사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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