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특수관계인 간 공동소유 토지 매매후 지분별 매매가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을 제공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소유인 토지를 매매중에 있는데 지분에대한 매매금액을 달리 설정한 상황입니다. 매매가 10억짜리토지의 지분이 어머니가 70% 그리고 삼촌이 30%인 상황인데 매매가를 어머니가 8억 삼촌이 2억으로 매매계약을 맺은경우 입니다. 이 경우 1억만큼이 증여로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잔금지불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1억을 삼촌에게 주고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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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따라 잔금도 지불되었고 등기이전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을수 있으나 현금증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여취소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신고를 계약서대로가 아닌 등기부상 지분대로 진행하고 삼촌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가 잘못작성되었고 이를 수정할 시기를 놓치고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양도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등기부상 비율대로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대금도 거기에 맞게 정산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구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양도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수정신고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삼촌에게 1억을 준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삼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경정청구는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당초 과소하게 납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신고는 수정신고이고, 세금을 당초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해달라는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최대한 객관적은 증빙을 토대로 해야 하니, 해당 매매계약서를 수정(어머니 7 : 삼촌 3)하시고,어머니->삼촌에게 1억의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적절합니다. 일단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본전이므로, 혹시 모르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심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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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살짝 애매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이미 마무리 하신 후 수정(경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 내용을 정정하여 그에 따라 관련 세무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수정과 경정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삼촌으로 반환하는 1억원에 대해 새로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먼저 판단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 세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어 등기의 거래가액을 정정하는 것이 선순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어머니와 삼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등기의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먼저 세무사 상담을 받고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구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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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특수관계인 간 공동소유인 토지를 타인과 매매하는 것인지 특수관계인과 매매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달리 책정했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매매가 10억짜리 토지인데 매매를 각각 하였고 8억, 2억으로 나눈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70%의 지분가격을 8억으로 만들어 놓는다던지 하는 방식이나 70%의 땅이 근처 학교와 더 가깝다던지 하는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지분과 다른 매매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여한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각대금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은 과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일단 공동소유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는 거래라면 각각의 매각대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찾을 수 없다면 그때 매매계약을 수정하던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질의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억을 단순히 돌려준다면 증여의 재증여(증여가 2번!)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수정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양도소득세는 많이 낸것으로 보아 환급이 나올 것이고 삼촌의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정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잔금지급 이후 2개월 이내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8억, 2억 매각한 것을 7억, 3억으로 고쳐서 수정신고 후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삼촌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저라면 8억, 2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답변이 경우의 수가 많은것 같긴 하네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상담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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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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