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1주택자 공동명의 월세소득에 따른 전업주부 건강보험 문의입니다.

1주택 부부 공동 명의(50:50)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을 보증금 3억 월세 150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은 비과세인데 남편 직장인, 아내 전업주부라 명의 비율대로 나누면 연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아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라 비율대로 받지않고 남편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ex홈텍스, 세무서) 몰아줄 경우에 증여에 해당 된다도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비과세인데 5월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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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주택 소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수는 부부합산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주택 소득은 제외) : 비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안함 2주택자 : 월세소득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3주택 이상 : 월세소득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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