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임대(월세) 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1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아 남편과 공동명의를 설정한 후, 매달 16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직이고, 남편은 군인인데, 현재 소득이 잡혔다고 하여 제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24만원에 국민연금 9만원으로 총 매달 33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보료가 감소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대출도 있고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연 2천만원 이하 월세)에서 33만원은 큰 돈인데 절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이번달은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년 귀속 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기재하신 월세로 보아 건보료 감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 공동명의일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월세 수입은 960만원(월 160만원 x 1/2 x 12개월)이고,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용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40%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이 임대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낼 수도 있습니다. 3. 이번달 고지서 금액은 납부해야 하며, 납부유예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기반하여 책정되어 부과고지 되는 준조세의 성격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이거나, 배우자와 합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11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재산과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건강보험료는 절세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게, 정확히 말하면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명의를 다른쪽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건보료 인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추가로, 절세를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매월 받는 월세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비용처리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는 우선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