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및 건강보험 관련

부부 2주택,급여소득 각3.5억 A주택 :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격 18억, 전세 6억줌 B주택 : 빌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공시가격 16억, 제 단독명의 B주택 : 반전세 2억 월 100 만원 월세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1. 월세 분리과세 시 계산법 [{(100만원*12개월)*40%}-400만원] *15.4%(세율) 맞는지 *400만원 기본공제요건이 종합소득 2천 미만인데, 근로소득2천이상은 공제 가능인지 2.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천만원은 임대소득 총액 기준인지?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부과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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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100% 보증금만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려면 주택수가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월세수입이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924,000원(1,200만원 x 50% x 15.4%)가 부과됩니다. 3주택 미만이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2천만원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월세로 받더라도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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