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저도 궁금해요!
04-11
1주택자가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세금이 없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보유 중이며, 시가는 12억원 이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세
- 배우자로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가 12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시 수증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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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면제가 되지 않고,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4%)인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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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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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증여할 수 없으나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시고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차피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하나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시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 시 세금 문제
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따로 증여하신 금액이 없으시다면
시가가 12억 이내인 주택을 공동명의 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이기 떄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3.5%~4%사이의 일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주택 공동명의 구입
1.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전까지는 해외주식 증여 5억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처분하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구매자금에 쓰시면 자금출처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배우자의 자금과 본인 자금, 대출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주택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 및 증여/세금 문의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 된 단독주택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부부 공동명이 5:5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에서도 약 2억 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발생되는 세금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로 계약할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명의 변경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전이 가격이 낮게 때문에 관리처분전이 유리합니다
발생되는 세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정도 입니다 취득세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상속∙증여세
배우자 사망시 주택(빌라) 취득에 대한 세금
배우자 사망시 무주택 배우자가 빌라 상속시에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빌라 공시지가: 255,000,000원
-->빌라 255,000,000원의 0.8%특례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4005148326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공동명의로 구입하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와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대출을 기재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경우 ⑧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당시에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어떻게 기재할까?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출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란에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투기과열지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장 실행되지 않은 은행 대출에 대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니,미제출 사유서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를 작성하고 추후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일 기준)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해두시면 됩니다.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일방 명의로 실행하는경우?부부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구입할 지라도, 은행대출은 배우자 중 1인을 차주로하여 실행됩니다. 단독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통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답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실행하였더라도,해당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공동소유자 각각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면 각각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 명의자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 지분율에 따른 대출액을 각각 기재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원리금의 상환은 생활비를 합쳐 사용하는 부부 간에 추후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차주인 배우자의 계좌에 매달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날 다른 배우자가 지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1인으로부터 모두 진행된다면, 대출금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0581 [부동산납세과-1593] , 2023.06.20[제 목]’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요 지]’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 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 질의내용-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A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2005.11.1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양도시 비과세 가능)서면-2021-법규재산-8263생산일자 : 2024.04.26.요 지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회 신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98년…’20.7.7.’21.12.1.예정 ▴------------------▴---------------▴---------------▴일반주택 취득…상속주택 취득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일반주택 양도○ ’98년 일반주택(A) 취득○ ’20.7.7. 상속주택(B) 취득*(지분)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최연장자에 해당○ ’21.12.1.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반주택(A)을 양도할 예정2. 질의내용○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B, 지분)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나,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하여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등의 문의가 많습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주택 매매시 취득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세무서가 담당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실제 대가 지급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법령과 대법원 3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심 2025두33003 (선고일자-20250515) 취득세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판결요지】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함.특히 직계존속 간 거래를 유상 취득으로 보려면, 소득 증명이나 자금 출처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대가 지급 증명이 없었음이처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위 법령의 4.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12%)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매매취득세율증여취득세율은 3.5%(85제곱미터 초과시 3.8%)이나, 다주택자 등으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로 중과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게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매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주택에 대해서 10억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7억을 지불했을 때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에는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즉, 위 사례에서 증여가액은 시가 10억 - 대가 7억 - 기준금액 3억 = 0원이 되는 것입니다.취득세로는10억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전체 10억이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실제 대가를 지급한 7억만 지불했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실제 지불하지 않은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매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전체 10억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위의 법령과 대법원 3심 판례를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10억에 대한 자금소명이 안되거나 지불하지 않았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업데이트가 안된 것인지,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구매하시려는 분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채무분에 대한 취득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래 판례를 본다면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증여받은 경우유상취득 여부(불가, 무상증여취득세가 적용된다)서울세제-1426(20180130)[답변요지]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질의요지】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