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배우자 사망시 주택(빌라) 취득에 대한 세금

배우자 사망시 무주택 배우자가 빌라 상속시에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빌라 공시지가: 2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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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시 무주택 배우자가 빌라 상속시에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빌라 공시지가: 255,000,000원 -->빌라 255,000,000원의 0.8%특례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40051483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기재하신 빌라가 전부라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0.8%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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