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까요

30년거주 1가구1주택 입니다. 부인에게증여를햇는데 불고피한사유로2년안에 매도(50억)를 해야했습니다.97조2에의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이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인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데ᆢ 어떤적용을 해야하는지 세금액차이가많이나서 걱정입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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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것으로 소급적용하고,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몇몇 수치들을 갈아끼우는 것뿐이지, 불법이라거나,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이월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란, 원래 이월과세가 아니었으면 수증자는 2년 이내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았을 것인데,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것을 가져다 씀으로써 보유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2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사모님께서는 원래 수증 2년 만에 팔면 비과세를 못 받으십니다. 그러나 30년 보유한 선생님의 취득시기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비과세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이런 것이, 이월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 -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모님께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모님께서는 [증여받은 가액 ~ 50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될 것이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로서 66%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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