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실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개정전에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장특공제가 가능할까요? 서울지역이고 분양권 당첨 후 실거주 없이 5년간 보유중입니다. 실거주가 없으면 장특이 아예없을까요? 법 개정 전 취득 주택이라 일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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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표2에 따른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으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표2가 아닌 표1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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