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사업자등록증 강제폐업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임차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후 그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더라고요 문제는 잔금부분이 입금안된상태에서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계약금 30만원만 받은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은 해당주소지에 되어있고, 실제 운영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임대를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상가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현재 해당 상가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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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를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관할로 진행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합니다. 위에 근거로 볼때 고객님의 상황을 과세관청(세무서)에 알리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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