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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폐업 법인 사업자 통장 조회 가능한가요? 폐업한 지 10년 경과
법인 폐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사업자 통장을 해지 안 했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폐업을 해서 발급 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업자 계좌를 전부 조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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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별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고
폐업당시 법인 대표자 본인이시라면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대표자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1-3 지참 후 은행 방문 전 문의 전화를 진행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을 이용하셨다면 일괄 조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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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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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세액 유효 법령 질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통계법상의 업종코드도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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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삭제 여부
1.폐업해도 폐업사업자라고 홈택스에서 계속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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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유형 변경 시 혜택 (일임사 → 주임사)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10년 의무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대기간 2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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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감가상각 안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경비처리 방식 원칙상 사업자의 임의계상입니다.
즉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될시에는
강제상각으로 하여 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업자로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경비처리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대로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이기 위함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거나 또는 사업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강제상각을 계상함으로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즉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사업체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선택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해당 취득가액을 매입당기 가액으로 그대로 보전받으셔서양도차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컨데, 상업용건물로 취득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부가세를 공제 환급 받으셨다면 추후 10년내에 폐업신고등을 진행하실때 부가세가 일부 추징될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제 3자에게 매각할시에는 해당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매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이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외상매출금 대손금가능판단여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22년 귀속 대손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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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파헤치기 2편
부동산 법인 세금 정리부동산법인 세금이라고 다른 법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느꼈지만, 법인 사업자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물론 대표이사는 와이프라서 와이프가 이것 저것 고생하였지만,,,)그러나 앞편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절세 측면이기에 한번 만들었다면 절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수 밖에 없다.정말 간단히 부동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에만 발생-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제외(부동산 매매, 임대업)운용 시, 원천세-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급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필요부가세- 매 분기 다음달 25일 신고 및 납부- 과세, 면세 사업자 확인(주택임대업 - 면세, 상가임대업 - 과세 등등)- 면세사업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 불가- 상가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임대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가능 (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 해야 함)재산세 등- 재산세 매월 6월1일 기준으로 7월말, 9월말 납부(별도 신고 X)-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5일 납부 (별도 신고 X)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결산 진행 시 법인 통장 내역 모두 확인 하여야 함- 성실신고 대상법인 확인 (부동산만 있는 경우 대다수 해당, 해당 시 4월말 까지 신고 및 납부)처분 시,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반영하여 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과 과세 검토- 법인 폐업 및 청산 여부 결정 필요간단히 정리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블로그가 너무 세법 수업이 될 거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 해 보았다.물론 위 내역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들도 존재한다. 법인 등기등을 위한 법무사 등기 절차 라든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 비용, 법인 공인인증서 비용 등등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이라고 생각 된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이미 대다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 된다.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주목해서 법인으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란?사업을 하다 보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서식발급 방법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현금영수증 2. 재산세 3. 근로장려금 4. 사업자 5. 환급금 6. 환급 7. 소득금액증명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등록 10. 소득금액증명원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세금신고 납부ㆍ 고지ㆍ환급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ㆍ 자료제출ㆍ공익법인 장려...www.hometax.go.kr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그러나발급 방법이용이하지 않습니다.수정사유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링크해 드리니착오 없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구분,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발급기한 정보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www.nts.go.kr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발급해야간혹폐업신고를 한 다음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폐업 후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폐업 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라면?만일 폐업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폐업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폐업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다시 살아나면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폐업취소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 서식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24084190
종합소득세
법인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가능하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 사실관계○질의인은 ‘19.0.0. AA광역시 T구 T로 67, 000동 000호에서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18. 폐업하고 ’23.2.0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7. 음식점업<중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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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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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