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 평생 1회 조건 관련

장기임대사업자 外 1주택 보유 중입니다. 1. A주택(투기과열지구) : 장기임대사업자 주택 - '16.05 주택 매수계약 - '16.09 잔금/등기접수 2. B주택(조정지역) : 2년 실거주 예정 - '18.08 분양권 매수계약 - '19.08 입주잔금/취득('19.08 등기접수) 질문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2년 실거주 후 매도할 시, 19.08 취득에도 불구하고 19.02 이전 매수했으므로('18.08), 임대사업자 실거주 비과세 평생 1회 한정 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지요(1회 더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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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주택 평생 1회 적용은 2019.02.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2회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019.02.11 이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02.12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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