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1회만 가능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19년 2월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1회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1주택자로써 비과세를 받은바 있고, 이후 2016년부터 다주택자가 되어 모두 임대등록하다가 19.10월에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의 비과세도 1회로 카운트해서 2019년 10월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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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6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1회 비과세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고, 19년 10월에 취득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거주주택 자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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