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혼인으로인한 2주택 특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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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혼인합가와 거주주택비과세 다른모든 요건충족시 중첩해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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