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신혼 부부 아파트 매매 관련 양가 부모님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5.5억) 자금 조달 계획 -현상태 남편 : 2억 / 부모님 증여 5천 / 부모님 차용증 1억 -와이프 : 1억 / 부모님 차용증 1억 (과거 부모님 증여 5천 이력 있음) 1. 각자 양가에서 1억씩 빌리는데 연이자 1천만원 이하는 무이자로 진행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작성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각자 양가에 최소 월 150만원(+추가 보너스 들어올 때 추가 입금,기간 3년, 만기시 일괄 상환,무이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세무 조사 들어왔을 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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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채무자 그룹당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분은 각각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 중에 자금상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모든 금액을 일시상환하기 보다는 매월 꾸준히 일정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환하셔야 추후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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