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시

a주택 : 21년 5월 7일 매수(현거주) b주택: 19년 3월 임대사업자 개시 b주택 임대사업자로 a주택 이전 소유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과세로 1주택 양도소득세로 납부. 그러나 b임대사업자 주택이 a주택 취득세에선 b주택이 임대사업자주택이어도 2주택이 되어 매도예정인데, 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 양도를 하려고함. b 임대주택은 4년 단기임대로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포괄승계를 하여도 a 주택 이전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비괴세혜택 유지되는지 여부와, 그밖의 비용-면세받았던 비용 내야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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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자는 과태료(3천만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적용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상태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필요)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지난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받은 부분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이외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 그렇기에 자진말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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