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4 저도 궁금해요!
04-16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시
a주택 : 21년 5월 7일 매수(현거주)
b주택: 19년 3월 임대사업자 개시
b주택 임대사업자로 a주택 이전 소유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과세로 1주택 양도소득세로 납부.
그러나 b임대사업자 주택이 a주택 취득세에선 b주택이 임대사업자주택이어도 2주택이 되어 매도예정인데, 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 양도를 하려고함.
b 임대주택은 4년 단기임대로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포괄승계를 하여도 a 주택 이전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비괴세혜택 유지되는지 여부와, 그밖의 비용-면세받았던 비용 내야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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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자는 과태료(3천만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적용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상태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필요)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지난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받은 부분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이외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
그렇기에 자진말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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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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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종부세
1. 과천시 소재 빌라를 2025년 5월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보호 원칙과 기존 유권해석 및 실무 판단에 부합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는 최초 적용 시에만 신청하면 되고, 이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의무 위반, 주택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합산배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공시가격 약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를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빌라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는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로 올해 11월 이후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요건과 거주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종부세 세대 합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생활비 부담,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포괄양수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
포괄양수도 쟁점에 관한 사실판단 사안이네요. 금액도 적지 않고... 신중하셔야 할 듯 한데, 머리가 아프실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여부 쟁점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꽤 많은 쟁점이지요.
두가지 사례 참고하시라고 인용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부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 2020.06.16
[ 제 목 ]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세무처리 등 최종의사결정은 계약서의 내용 등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위 사례들도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다양한 사례들도 더 알아보시고, 여건이 되시면 세무사 사무실 유료상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증여받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1.
임대주택 취득 후에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도
증여받은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혼인 전의 본인에 대한 거주기간과 혼인 이후 세대전원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미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에 통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의 출산으로 인한 거주기간 미충족은 조세불복을 통해서 비과세를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시 기준시가, 5%상한,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 등]을 충족하신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자동등록말소일부터 5년이내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요건충족여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는 경우 처분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포괄승계내용을 명시하시고 증여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세]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전 소유자 등록일임)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등록일자 : 2022.12.15.생산일자 : 2022.08.10.요지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14.4월’20.11월A주택(거주주택)취득 및 거주양도’15.4월’19.2월예정B주택(장기임대주택)전 소유자(乙) 최초 임대등록․임대개시신청인(甲) 취득 및 임대사업자 포괄승계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자진말소하고 양도○ ’14.4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19.2월 B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 * 전 소유자는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15.4월 임대 개시하여 계속 임대하였음○ ’20.11월 A주택 양도(소득령§155⑳․21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신청인은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임대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하고 B주택을 양도 예정** ** 소득령§155⑳(2)·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22(2)라목1), 소득령§15523(1) 및 §167의3①(2)사목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 ※ 전 소유자의 임대개시일(’15.4월)vs 신청인의 임대개시일(’19.2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설립∙전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2007.06.05[ 제 목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요 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 질의내용 요약◇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등록일자 : 2022.10.07.생산일자 : 2022.09.23.요지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7. 9. 서울 A주택 취득○ ’19.12. 서울 A주택 전입하여 계속 거주○ ’20. 3. 서울 B주택(빌라) 취득 * 전소유자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포괄승계○ ’20. 8. B주택 자동말소 * B주택 자동말소시까지 임대 계속, 5% 임대료증액 상한 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함을 전제○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전소유자가 임대등록한 주택(B)을 포괄 양도양수로 취득하여 6개월 가량 임대하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는데,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 권리금 거래,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법인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세무 이슈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권리금 거래,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권리나 영업상 이익을 넘기고 권리금을 수취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권리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발급자(권리금을 받은 법인)는 미발급 가산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2. 수취자(권리금을 지급한 법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증빙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모든 권리금 거래가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 계약서 제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승계되는지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2. 기존 계약관계(임대차, 거래처 등)의 인수 여부3. 종업원 고용 승계 여부4. 영업 기반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거래 실질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 vs 지급한 법인,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수취한 법인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익금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3. 해당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4.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상각)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5.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평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단, 권리금 지급액이 항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와 계약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권리금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에 해당 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0%2.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세율 20%3.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세율 22%4.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세율 25%
실제 산출세액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받은 권리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금액과 지급일 확정 여부2.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 명시3. 양도되는 자산과 권리의 범위 확정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 합의5. 계약서, 입금 내역, 장부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6.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먼저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거래 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권리금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분할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닌 거래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산·부채 목록, 기존 계약관계 인수 증빙, 종업원 고용 승계 관련 서류, 사업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거래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 수익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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