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비조정지역 소형오피스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현재 3년 지나서 의무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미혼 성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하려 하는데 자녀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증여가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로 포괄승계 가능한지요? 제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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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포괄승계내용을 명시하시고 증여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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