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조정대상지역1억2천소형주택세금관련문의입니다.

10년이상 소유하던 부천에 소형아파트를 1년전에 팔고 시흥조정대상지역 소형주택을 이번에 1억2천에 계약하였는데 어떠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1.1%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추후 1세대 1부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