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서
양도세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 세율 적용 (6~45%)
중과 세율 적용 (20%, 30% up)
확실하게 1주택이거나
확실하게 2주택인 경우 명확히 판별이 가능합니다만,
2주택자지만
특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요건에 잘 맞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2주택자임에도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인 경우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비과세 특례도 불가능하고, 중과 배제도 불가능하다면
조정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과세와 중과세율의 차이는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텐데요.
양도차익이 4억 정도로 가정해본다면 (12억 이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해집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중과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과 배제 규정은 비과세 규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판정은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조정대상지역 확인
양도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 ? 중과 제외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 ? 중과!
중과 대상인,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중과대상 주택 수 판정
중과대상 주택 수라는 것은,
매도하는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면 2주택, 3주택자가 되어 중과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세법상 주택 수가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보유주택 + 매도주택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주택자가 되어 중과가 배제되게 됩니다.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은
아래 두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는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소형주택 등이 배제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해당 주택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지
보유 주택 수에는 산입되고 있습니다.
1)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기 관계 없음)
지방 저가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분양가액으로 가액요건을 판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가구별 안분금액으로 가액 요건을 판정합니다.
2) 일정 기간 이내에 취득한 (2024.1.10. 이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해당 주택의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1.10 대책] ② 지방 미분양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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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혼인으로 인해 중과가 배제되는 조항은
2주택 중과 배제에는 적용이 안되나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3단계. 중과제외 주택 확인
여기까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1단계 - 양도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며
2단계 - 기존 보유 주택이 중과 주택 수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럼 3단계,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거나 정부정책상 혜택을 준 주택 등은
그 주택 자체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상속 주택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은
소득령 167조의 3 1항 1호 ~13호에 걸쳐 나열되어 있고
2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은
소득령 167조의 10 1항 1호 ~ 15호에 걸쳐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
사실관계에 잘 맞추어서 판단해보시고,
실제 매도 계획을 잡으신 후에는
종합적인 세제 분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