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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 : 계약 2019-07-26, 서울시 강동구 매도 잔금일 2022-02-03 실거주 후 매도 B주택 : 계약 2021-07-31, 서울시 강동구 매수 잔금일 2022-02-03 등기이전 2021-12-22 임차인 있으며 계약기간 2022-03-31 까지 주택 매수 관련 정보는 상기와 같으며, B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될 경우 2년 이내 전입신고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주택 기준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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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대 2년이내 전입 신고를 못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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