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오피스텔 매수 실거주 2-3년후 매도 시 가장 합리적인 방향

1.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수 시 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 어느정도 기간을 실거주해야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3. 현재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 매매 후 2-3년 정도 실거주를 계획하고 청약를 노리거나 판매 후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오피스텔 매수 시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일가요? 4. 오피스텔 매수 후 주거용으로 살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그 순간 부터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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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만 보유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수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청약에 당첨된다면 해당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2주택자(1주택 + 1분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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