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 여부

아파트 1 (18년도 구매, 본인명의) 빌라 1 (20년도 매수, 아내명의) 2주택입니다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상생임대인 준수했습니다 실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아파트 매도(12억 미만) 후 빌라는 포괄양수도로 매도(3억 미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모두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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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 (18년도 구매, 본인명의) 빌라 1 (20년도 매수, 아내명의) 2주택입니다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상생임대인 준수했습니다 실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아파트 매도(12억 미만) 후 빌라는 포괄양수도로 매도(3억 미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모두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모든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빌라는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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