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축구클럽15세운영하고있는데 면세인지요?

중학교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법인대표입니다 13세미만은 면세라고하는데 저희같은경우는 축구장을 매달 임대해서 운영하고 부모들에게 일정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면세 대상은아닌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여부는 주무관청에 신고ㆍ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하시는 축구클럽이 지자체에 신고, 등록 또는 허가된 것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무도학원은 제외)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33, 2020.07.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용역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인가받은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하면, 등록대상은 학원, 교습소로 나뉩니다. 초중고생의 경우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 9명 이하를 가르치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학원법상 등록/신고 대상인 학원,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입니다. 2) 귀하는 중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나, 인원이 어느정도인지,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등록하셨다면 면세가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