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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이상) 남편-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이상) 본인-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이상) 인천 가좌동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개인 명의로 매입 예정입니다. 질문1.인천 빌라를 1년 되기 전 매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2년 후 매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1.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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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단기 양도세율 : 현행 기준으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인 70%(지방세까지 77%)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과거의 양도소득세율이었던 50%(지방세까지 55%)로 변경 예정입니다. 시행일자는 세제개편안인 2023년 7월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는 77%로 생각은 하고계셔야할 것 같습니다. 2. 2년 후 매도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으로서 기본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6%~4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는 양도세의 10%별도부과)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는 35% 이런식으로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3.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1.1%입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의 주택이라면 투기목적으로 보아 원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세법기준으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4.01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49.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2.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3.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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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주택을 1년미만 보유 후 양도시 세율은 77%(지방소득세포함)입니다. 질문2. 인천 가좌동은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 로 차등적용 됩니다. 다만, 2년 이후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중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때 다시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질문3.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다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으로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하인 경우로서,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1%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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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주택을 1년미만 보유후 매각시 적용세율은 70%입니다. 답변2) 2년후 매각하면 일반세율인 6%~45%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1) 1400만원 미만 6% 2) 1400만원~5000만원 : 과세표준*15%-126만원 3) 5000만원~8800만원 : 과세표준 * 24%-576만원 4) 8800만원~1.5억 : 과세표준 * 35%-1544만원 5) 1.5억~3억 : 과세표준 * 38%-1994만원 6) 3억 ~5억 : 과세표준 * 40%-2594만원 7) 5억~10억 : 과세표준 *42%-3594만원 8) 10억 초과 : 과세표준 * 45% -6594만원 이런 세율구조로 과세됩니다. 답변3) 기준시가 1억미만인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데 6억 미만인 경우 1%의 세율구간이 맞습니다. 교육세 포함하여 1.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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