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축구클럽15세운영하고있는데 면세인지요?

중학교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법인대표입니다 13세미만은 면세라고하는데 저희같은경우는 축구장을 매달 임대해서 운영하고 부모들에게 일정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면세 대상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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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용역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인가받은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하면, 등록대상은 학원, 교습소로 나뉩니다. 초중고생의 경우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 9명 이하를 가르치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학원법상 등록/신고 대상인 학원,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입니다. 2) 귀하는 중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나, 인원이 어느정도인지,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등록하셨다면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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