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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서 2021년 4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2021년 12월 일반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 2021년 4월 아파트를 청약 당첨 후 2021년 12월 농어촌지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을 청약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24년 12월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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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신규주택인 농어촌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1주택은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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