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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A주택 : 2008년부터 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B주택 : 2018년 임대사업자 8년 등록후 조정지역 보유중 C오피스텔 : 2022년3월 조정지역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예정 D주택 : 2022년 11월 조정지역 취득예정(현재 분양권상태) 질문1) A주택을 2022년 10월까지 매도시 12억까지 비과세 기준 인지요 질문2) D주택을 22년 12월 등기후 2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시 양도세 중과인지 일반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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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D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D주택 완성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합니다. D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D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단, B주택과 C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D주택을 2024년 12월에 파는 때에, B와 C가 임대중에 있어 3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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